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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3노10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만 인정하고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모두 배척한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해 야한 만화를 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비록 8세의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데에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가 잠을 깨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 내용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당시 눈을 감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혀로 가슴을 핥았다고 생각한 이유의 설명, 피고인의 성기를 이용한 추행 방법에 관한 묘사, 피고인이 성기를 비빌 때 통증을 느꼈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 등에 있어서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표현들로 현실감 있게 피해 상황을 진술함으로써 그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해자의 모 G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의 성행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 피해자나 그 언니 H에게 피고인을 조심할 것을 당부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G가 피고인에게 반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