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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6 2016구합50950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9.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288-5 외 34필지 토지 74,0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367,197,3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5. 원고를 김해 나전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나전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ㆍ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를 근거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2014. 9. 25.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납세의무의 주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입지법 제16조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진행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장려한다는 위 법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