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5:0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 ‘C’ 내 화장실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선착순으로 맞을 사람 화장실로 와라”고 한 말을 듣고 그 곳에 온 사회후배인 피해자 D이, “형 이정도 밖에 안 되요”라고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5:1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 ‘C’ 식당 카운터 앞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E가 위 범죄사실 기재 상해에 끼어들고 큰 소리를 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계산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폭행하고, 같은 날 05:22경 전항의 B빌딩 1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 D이 복도를 막고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