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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구합7719

개별공시지가 재결판정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한 200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항고소송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법인의 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스노우파크의 소유로서 원고는 위 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