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7. 11. 30. 가석방되어 2008.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말경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삼척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삼척 LNG생산기지 공사현장 함바집 운영권을 잡기 위해 중국에서 현대건설 관계자에게 미리 7,200만 원을 지불해 둔 상태이다. 7,2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10. 9. 15. 3,000만 원, 2010. 9. 16.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원 송금받은 계좌 명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등)
1. 지불각서 사본(순번 3)
1. 거래내역(국민은행 D, 예금주 C)(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현 재판 중 사건 상고 여부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대법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