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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7 2015가단5171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각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 25.부터 2012. 7. 10.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2. 10. 9.까지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 그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면책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591, 2015하면592호로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여 2017. 6. 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면책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 중 1인인 C이 같은 법원 2017라407호로 항고하였으나, 2018. 7. 25. 위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