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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2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냉동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2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회인면 용촌리에 있는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청원기점 17km 부근 상행선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출발 전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비롯하여, 운전 중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된 것을 간과하고 과속으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막현상으로 빗길에서 미끄러지게 하여 위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와 2차로 밖에 있던 방호벽, 다시 중앙분리대 순으로 충돌한 후 고속도로의 1, 2차로를 막은 채 정차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약 200m 후방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와 같이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냉동칸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F(46세)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냉동탑차 타이어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