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947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2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네일아트용 미용재료 판매업에 종사한다.

원고는 2005. 3. 19. 피고와 정식으로 C의 D대리점(주소: 강릉시 E, 2층)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F를 고용하여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갑 1-1]. 원고는 피고에게 2005. 3. 7.부터 2011. 10. 31.까지 포크아트부로쉬 4호 등 미용재료를 공급하였다.

위 기간 동안 외상잔액은 33,226,543원이다

[갑 2-1, 3]. 원고는 2011. 11. 9. F 앞으로 총 33,226,000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갑 2-2]. 한편, 원고는 2005. 2. 28. 피고의 D대리점 점포를 직접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 1-2]. 피고가 D대리점을 폐업하면서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2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반박 없다.

2. 판단

가. 물품대금 등의 지급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외상물품대금과 임대차보증금 잔액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로서는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그 전체 잔액 중 33,226,000원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따라서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35,226,000원(= 33,226,000원 + 200만 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모두 배척 물품의 강매 여부: 원고가 회사의 방침이라면서 매월 일정량 이상의 물품을 계속 공급하는 등 사실상 강제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재고 반품 등 정산 여부: 피고는 재차, 대리점을 폐점하면서 재고 물품을 모두 원고에게 반품하여 정산을 마쳤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증거가 없음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