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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0 2015고단1073

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모자 지간으로 광양시 F 시장에서 ‘G 식당’ 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F 시장에서 ‘H 식당’ 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평소 시장 내 수돗물 사용요금 문제 등으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14. 12. 18. 16:30 경 H 식당 내에 있는 수도가 파손되어 수도를 고치고 물을 퍼내던 중 이웃 가게 주인으로부터 ‘A 가 C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닌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의 G 식당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8. 16:30 경 위 F 시장 내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C( 여, 48세) 이 찾아와 “ 수도가 터졌으면 내가 고치면 되고, 수도요금을 많이 내면 되지,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

” 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어깨를 들이대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여, 67세 )를 찾아가 따지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어깨를 들이대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칼로 장어를 손질하던 중,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 A와 피해자 C( 여, 48세) 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면서 “ 어디와 서 큰소리 치냐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