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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가단2100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03,825원 및 그 중 ① 49,826,271원에 대하여는 1997. 11. 2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은행의 피고, B, C에 대한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수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61262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6. 18. 『피고는 B과 연대하여 54,203,825원 및 그 중 (1) 49,826,271원에 대하여는 1997. 11. 20.부터 1997. 12. 12.까지는 연 19%, 1997. 12. 13.부터 1997. 12. 25.까지는 연 23%, 1997. 12. 26.부터 1998. 7. 22.까지는 연 25%, 1998.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4,377,554원에 대하여는 1998. 5. 25.부터 1998. 7. 22.까지는 연 25%, 1998.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4. 18. 이 사건 선행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바에 따라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03,825원 및 그 중 ① 49,826,271원에 대하여는 1997. 11. 20.부터 1997. 12. 12.까지는 연 19%, 1997. 12. 13.부터 1997. 12. 25.까지는 연 23%, 1997. 12. 26.부터 1998. 7. 22.까지는 연 25%, 1998.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4,377,554원에 대하여는 1998. 5. 25.부터 1998. 7. 22.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