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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4 2018노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25톤 덤프트럭에 화물이 가득 적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돌끼리 부딪히는 소리 이외의 충격음을 듣지 못했고, 더욱이 사고 당시 조수석 차축이 무너지면서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느낌도 받지 못해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산물 등이 발생한 바도 없으므로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E은 “충격 당시 소리가 엄청 크게 나서 차에서 내릴 당시 이명이 들릴 정도였다. 충격으로 인하여 목이 심하게 꺾이고 몸이 양 옆으로 흔들릴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 당시에 상당한 충격음이 발생한 사실과 피해차량이 수 초 동안 떨리면서 오른쪽으로 밀린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트럭 내의 소음은 76.7dB로 지하철의 차내 소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피고인이 위 소음이나 충격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은 자신을 앞서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차량이 사각지대에 있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자신의 오른쪽에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