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C 명의의 조흥은행 대출채무금을 변제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3,0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한 4,000만 원을 대여원금으로 정한 차용금증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원고의 형 D이 3,000만 원을 마련하여 C 명의의 조흥은행 대출채무금을 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는 D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이 원고의 자금이므로 각서에 명시해 달라고 하여 D에게 각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가 2007. 8. 25. 4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8. 2. 30.로 정하여 차용한다고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차용증 말미 채무자란에 ‘B’이라는 손글씨 및 무인이 있다. 2) 감정인 E은 이 사건 차용증상의 위 ‘B’이라는 손글씨가 피고의 시필 및 피고가 작성사실을 인정한 갑 제2, 5, 6, 7, 8호증상의 각 ‘B’이라는 손글씨와 동일인에 의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3) 피고는 2008. 6.경 ‘동생 F이 거제도 사업시행 중인 APT가 사업승인 후 PF자금이 성사되었을시 D 채무금을 변제하고 원고 채무도 변제하기로 한다’는 각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갑 제8, 9, 10호증, 감정인 E의 필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차용 여부 감정인 E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이름이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