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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4노70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 및 검사의 G에 대한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마치 E 공장, 횡성 공장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평군 E 황토송이 버섯공장의 건축허가서를 찾아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보내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금원 차용 전후로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주식회사 F가 버섯재배사 건축신고를 하고 탑선진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버섯재배사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버섯재배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도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한 뒤 1년 가량 주지 않아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기망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