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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17 2019가단10835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D,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라 C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고시된 김포시 F 일원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주체인 조합이며,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청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그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3. 26.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49,457,650원으로 한다. 이전 또는 제거의 개시일은 2018. 5. 10.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하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8. 6. 21. 피고에게 도시개발법 제38조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을 포함한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11. 20. 이 사건 지장물을 포함한 재결서 목록의 장애물 일체 및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규정의 장애물 일체에 대한 이전 및 제거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경기행심27)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25. 기각되었고, 다시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267호)을 제기하였는데, 행정소송 진행 중인 2019. 4. 18.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자 원고는 2019. 9. 17.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9. 1.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