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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736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0세) 의 대학교 선배로서 2016. 7. 5. 18:00 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부평구 부평 테마의 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6.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서, 피해자의 PC E 채팅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 전력 없음),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