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4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468] 피고인은 2016. 8. 27. 04:14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춘천역 닭갈비 축제장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소양로에 있는 밤안개주점을 경유,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정469] 피고인은 2016. 8. 30.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요선동 소재 ‘VIP노래방’ 앞에서 같은 시 소양로 154-1 소재 ‘서예연구실’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정470] 피고인은 2016. 8. 26. 23:37경 춘천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연주비를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일을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한국은행 일만원권 12매) 상당을 양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4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사본

1. 면허대장

1. 피의차량사진, 재물손괴사건발생검거보고 사본 [2016고정4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2016고정4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