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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1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경 ‘ 마 사지 업소를 운영해 수익금을 주겠다’ 고 말하는 B에게 속아 마사지 업소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B가 위 금원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B를 만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23. 17:00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광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B가 자신의 택시에서 100만 원을 가져갔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을 일 시경 위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경장 C으로부터 위 고소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으며 “ 피고 소인 B가 2015. 6. 2. 자신의 택시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