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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49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소유권 이전등록 미 이행차량 양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소방서 앞길에서 B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된 속칭 ‘ 대포차’ 인 D 소나타 차량을 양수하고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E 앞길에서 자동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F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40만 원에 양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인 C로부터 D 소나타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하고 2016.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소방서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E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D 소나타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소나타 차량의 보유 자로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G 그 랜 져 TG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