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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00.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되어 같은 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5.경 사채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직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C(개명 전 이름 :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처 E과 혼인관계가 계속 중이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나는 이혼남이니까 우리 결혼해서 함께 잘 살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수시로 하여 피고인을 결혼상대로 오신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6. 10.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어려워서 미국에 있는 형에게 돈을 빌리러 가야 하니 경비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500,000원을 교부받고 9,955달러(한화 12,879,125원 상당)를 송금받아 합계 56,379,1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개인별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