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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160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C와 동업하여 부동산 개발을 위한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를 운영하면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잔 금은 매입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 없이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개발하여 주기로 하고 되파는 사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화 성시 F 임야 등을 개발하여 분양을 할 예정이다.

1년 이후에는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G 종중 소유의 토지인데 2008년 경부터 종 중원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위 토지를 매입할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C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이익금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2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3. 11. 경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성시 F 토지와 화성시 H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그 투자 목적에 맞게 위 각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하던

D에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판 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