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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1350 (1)

건물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2020. 11. 3.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