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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3081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1994. 5. 12. 접수 제13251호로 등기원인은 1994. 5. 9.자 설정계약, 근저당권자는 F, 채권최고액은 60,000,000원, 공동담보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F은 1999. 6. 7. 사망하여 피고 E이 3/9, 피고 B, C, D이 각 2/9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사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며,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며 F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차용금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되었다.

다. 따라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1994. 5. 12. 접수 제13251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