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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723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L”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3. 12. 13.경부터 2014. 12. 9.경까지 광주 광산구 쌍암동 등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M, N, O(각 가명) 등 약 10명 정도의 여성도우미들을 P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Q 등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5,000원 내지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R”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3. 12. 1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쌍암동 등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S, T, U(각 가명) 등 약 8명 정도의 여성 도우미들을 V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Q 등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5,000원 내지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W”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3. 12. 1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쌍암동 등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X, O, Y(각 가명) 등 약 7명 정도의 여성 도우미들을 Z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AA 등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5,000원 내지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개명전 : A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A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3. 12. 1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쌍암동 등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AD, AE, AF(각 가명) 등 약 5명 정도의 여성 도우미들을 AG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AA 등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