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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7 2013고단125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 13: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카센타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 및 봉인된 뒤 번호판을 임의로 탈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0:00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폐차장 건너편에서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 및 봉인된 뒤 번호판을 임의로 탈착한 후 보관하고 있던 위 D 포터 화물차의 번호판을 위 G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 21: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대해횟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대구은행 상인남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D 포터 화물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G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대구 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H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 및봉인을 임의로 떼었고,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21: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대해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대구은행 상인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G 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