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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32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7:50경 서울 은평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20세)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