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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5545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D D에 대하여는 소취하하였다.

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1) 원고들은 2015. 4. 13. D과 사이에 D이 임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상가(소유자 및 임대인 E, F)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14.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사도중 D의 변경시공 요청을 받아들여 2015. 8. 중순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들은 D과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을 4,7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총 공사대금 1억 9,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D은 1억 5,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5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머33067)하여 2016. 5. 12. ‘D은 원고들에게 2016. 6. 30.까지 6,57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D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요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에 대한 파산, 면책결정 (1) D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7. 4. 19. 파산, 면책신청(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00515, 하면100515)을 하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포함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심리를 거쳐 2017. 8. 21. 파산결정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G를 선임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2. 9. 파산절차를 폐지함과 함께 D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