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6:45경 남양주시 호평동 270에 있는 이푸른마트 앞 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라인아파트 쪽에서 호평 인터체인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여, 6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경위서(C)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