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F과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를 믿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F, D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F, D의 각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과 형태,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