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23:4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대금 문제로 위 식당 업주와 실랑이를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수회 있으나,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