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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합3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08:3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 409호실에서, 전날 밤 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피해자 F(여, 32세)가 방안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1. 현장사진, E모텔 CCTV 녹화자료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수사보고 및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G은 2014. 7. 4. 01:00경 수원시 D 소재 ‘H나이트’에 가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I과 부킹을 하여 피고인은 I과, G은 피해자와 파트너가 되었다.

나. G이 04:00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G, 피해자, I은 나이트클럽 인근 ‘J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먹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G, 피해자, I은 06:10경 ‘E모텔(이하 ’모텔‘이라고만 한다)’로 이동하여 405호, 409호 방을 잡은 뒤 피고인, G, 피해자, I은 전부 다 405호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I이 405호를 사용하고, G과 피해자가 409호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06:1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