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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07 2016고단2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2: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천안 단국 대학교 쪽에서 입장면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 및 선행 차량의 운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로 체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송 남 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인 사람인 바, 2016. 11. 7. 22:00 경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