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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15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 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1km 가량 C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