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15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 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1km 가량 C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