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4048 판결
[임금][미간행]
판시사항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423조 , 제432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호성)
피고, 상고인
피고 의료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재판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상고심에 이르러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임금의 합계액이 38,129,610원에 달하고, 그 중 13,406,250원 및 5,233,620원이 변제되었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