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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23 2019가합11179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8. C(상호: B)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층 453.9㎡, 2층 453.9㎡ 및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1.59㎡(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은 6억 원, 월 임대료는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1. 6. 28.부터 2016. 6. 27.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선행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선행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목적)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마트 및 판매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료의 조정) 월 임대료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년간 변동이 없으며 3년 차부터 월세를 매년 5%로 인상하기로 한다.

(보증금의 조정) 보증금은 2년 경과 후 1억 원 증액하기로 한다.

(임대료 지급) 임차인은 이 계약의 임대료를 당월 20일 부가세 별도로 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은 이를 수령한다.

임대료의 연체 시 D은행의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 이자를 부과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임대차계약서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종료와 목적물의 명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며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및 부속물 일체는 철거, 반출 완료한다.

이때,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목적물의 명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