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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8 2016나208905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10행부터 제3면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경매법원은 2016. 12.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원고승계인의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17. 2. 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유치권 신고에 따른 저가낙찰로 인하여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바, 그러한 불안을 제거하는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ㆍ경제상의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유치권의 존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으로 2017. 2. 3. 보조참가인의 소유가 됨으로써 원고승계참가인의 근저당권이 소멸된 이상, 원고승계참가인은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금을 받는 이외에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법률적,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취할 조치는 없게 되었다.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는 더 이상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