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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9 2018나110453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 C이 운영하는 I 소속의 근로자로 피고 C과 함께 2016. 2. 23. 가건물 해체작업을 위하여 피고 B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E에 있는 F 공장에 방문하였다.

나. 망인이 용단작업을 위해 산소와 LPG로 이루어진 가스용접장치 준비작업을 하며 가스 토치에 불을 붙이는 순간 LPG 누출 및 역류로 LPG 가스통이 폭발하였고, 망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C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소속 근로자인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6고단4011),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부모인 원고와 G이 있다.

[인정근거] 갑1, 2, 5호증, 을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 C이 2016. 11. 2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년 금 제1465호로 공탁한 공탁금 1,000만 원의 공제 이외에 손해배상액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공탁금 공제 외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B에게 피고 C에게 가건물 해체 등 작업을 도급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 민법 제757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피고 B가 피고 C에게 가건물 해체 등 작업을 도급한 것이 실질에 있어 지휘ㆍ감독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노무도급으로 망인에 대한 고용주로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피고 B가 망인이 소속되었던 I의 실제 사업주로 망인의 실질적인 사용주라고 할 수 있는가이다.

먼저 피고 B에 대한 쟁점부터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