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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9 2012나43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G’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콩을 재배하는 등의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는 2010. 1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재배수확한 ‘대풍’ 콩 40kg 들이 200자루(이하 ‘이 사건 콩’이라 한다)를 대금 5,100만 원(= 6,375원/kg × 40kg × 200자루)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콩을 대금 5,240만 원(= 6,550원/kg × 40kg × 200자루)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대금 5,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콩을 인도받은 다음, 같은 날 원고로부터 대금 5,24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콩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26. 이 사건 콩의 품질을 확인해 본 다음, 이 사건 콩이 B가 2010. 12. 23. 견본으로 보여 주었던 약 3주먹 분량의 콩과는 달리 싹이 돋거나 잘 익지 아니하여 시퍼런 빛깔을 띠는 등 상품으로서의 품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B에게 이 사건 콩의 반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B는 2011. 1. 3.경 D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콩을 ‘E’이라는 상호의 두부제조업체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위 두부제조업체도 이 사건 콩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콩은 당초 견본으로 제시된 것과는 달리 싹이 돋거나 잘 익지 아니하여 시퍼런 빛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