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2.3.15.(676),253]
가.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계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이유
나. 사찰재산처분 허가가 무효인 경우
가.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계장관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은 사찰재산을 보호 유지함으로써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과 아울러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케 할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다.
나. 사찰재산의 처분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가 사찰의 목적을 일탈하였다거나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증심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구 사찰령 및 현행 불교재산관리법이 일정한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계장관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은, 사찰은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의 집행 및 신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단체로서 그 소유재산은 이러한 사찰의 목적구현과 승니의 지주를 위하여 필요한 건물 토지등 부동산과 불상, 화상, 석물 기타 불교의 의식행사와 승니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동산으로 구성되며, 한편 이와 같은 재산은 미술고고학의 자료가 되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며 사찰의 존엄과 아울러 그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보호유지의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찰재산을 보호유지함으로써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과 아울러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케 할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므로 소정 절차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찰재산의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가 사찰의 목적을 일탈하였다거나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이 또한 무효라고할 것이나, 한편 사찰 본래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찰의 목적범위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공사업을 위하여 사찰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이거나 사찰목적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사찰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없는 정도의 재산처분행위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피고 증심사의 주지라고 하는 소외인이 사사롭게 진 부채의 변제로 매도한 것으로 사찰고유의 목적을 일탈하거나 배치되는 것이라는 소론 주장 사실은 법률심인 당심에서 새로운 주장으로 내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로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행위가 달리 위와 같은 사찰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였다거나 사찰 본래의 목적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사찰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처분행위라고 할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사찰 고유의 목적을 일탈하였거나 배치되는 이 사건 사찰재산의 처분은 허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는 취지의 소론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함이 명백하며 따라서 소론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제2, 3, 4, 5점을 함께 본다.
소론 원심이 헌법 제104조 에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이며 그밖에 원심이 싯가 산정에 있어서 경험칙에 반하고 공유물 분할을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의를 의제한 것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소외인의 처분행위를 대외적 관계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에 관한 법리를 각 오해하였다는 등의 상고논지는 모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그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