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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4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16: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문구점에서 피해자 D가 잠시 문구점을 비운 사이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문구점 내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