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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0 2017고단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1:35 경 김포시 북변 중로 74-1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화 쪽에서 걸포동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8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무면허, 음주 전력이 수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