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3노2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3. 8. 19.자 ‘항소이유서(보충)’에 기재된 주장들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 정보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나이와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부착기간 10년도 지나치게 길어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와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5. 03:20경 의정부시 C 주택의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 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던 중, 방 안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냐”고 소리치는 바람에 강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