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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8.27 2019고단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9. 1. 20.경 남원시 B에 위치한 'C' 뜨개방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신문지와 함께 박스에 넣어 가게를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2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8. 10. 24.경 남원시 B에 위치한 ‘C’ 뜨개방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D조합회신문서 『2019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D조합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