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5.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 및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5.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26』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5. 25. 10:3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렌토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과 F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9.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5. 25. 11:06경 공소장 기재'11:065경'은 오기이다.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과 같이 절취한 D의 F카드로 권한 없이 무인결제기에서 PC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