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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0: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13세)이 판매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 양팔로 껴안고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내 촬영 CCTV파일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