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았으며, 교통사고도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4개월의 구금기간을 통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감 심이 높아 졌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고, 2회의 음주 운전 전과는 약 15년, 20년 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