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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노8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