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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4 2016고단1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5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예비적 공소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울산 소재 재수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종합 검진을 받으면서 뇌 검사결과 좌 뇌 쪽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2015. 9. 16.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던 원룸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의식을 잃고 넘어져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F 병원에서 두부 MRI 촬영을 하고, 신경과의사 전문의 G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19.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림 쌍용 강변 타운에서 방문 과외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어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 인도침범 방지 석을 충돌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러한 사고로 2015. 11. 23. 경 다시 위 F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담당의사 위 G으로부터 뇌전 증( 간질) 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위 G은 뇌전 증( 간질) 진단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병명을 설명하고 1일 2회 약 복용 처방을 하면서 약을 정해진 대로 복용치 않을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운전 중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7. 12. 경 울산자동차 면허 시험장에서 ‘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 신청서 ’에 기재된 ‘ 귀하는 아래 해당하는 증세로 인하여 병( 의) 원에서 치료 또는 사법기관에 단속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7. 간질’ 이라는 질문에 대해 ‘ 없음’ 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갱신하여 발급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H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1. 17:13 경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롯데 2차 아파트 앞 3 차선 도로를 대 천공원 방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