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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6노21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재판을 받던 중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그중 징역형으로 복역하기도 하였는데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3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최하 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제요소를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