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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나2465

정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3.경 핸드백 기획, 제작의뢰 및 홈쇼핑 판매에 관하여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H, I의 각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