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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0 2017나2286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상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의 아들 F 소유의 건물에 관한 증축 등 공사를 해주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2) 그 합의에 따라 피고가 약 208,560,000원(= 공사업자에 계좌이체한 돈 183,560,000원 현금으로 지급한 돈 약 25,000,000원)을 들여 2013. 6.경 위 공사를 완료해주었다.

위 공사비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 53,2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를 위해 공사비로 155,360,000원(= 208,560,000원 - 53,200,000원)을 지출한 셈이 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서상의 채무는 대물변제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위 공사비는 원고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돈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비 상환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상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3. 6.경 원고에게, 원고의 아들 F 소유의 건물(경남 합천군 H 대지상의 건물)에 관한 증축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위하여 공사업자 G을 소개시켜 준 사실, 공사업자 G이 위 건물에 관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10, 12호증(G, I의 각 사실확인서 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은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가 제1 내지 9,...